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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5천 500원
2.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경우: 3천원









※ 면허취소·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네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미용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미용사(네일) 면허가 취소된 후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5호).
※ 위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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