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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의 종류
분야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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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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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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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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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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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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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