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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란?
도시가스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와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해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도시가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서울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도시가스 요금(주택용)을 소개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계산하기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요자는 기본요금에 사용열량(MJ)에 대하여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을 합한 소비자요금을 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서울특별시, 2024. 1. 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별표 4].
※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의 <자료실-도시가스 요금표> 및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도시가스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의 <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도시가스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회사 현황 및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의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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