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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가정에너지 절약:
전기요금
조회수: 16935건 추천수: 29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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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집 전기 사용량은 보통 월 250kWh 내외였고 전기요금은 평균 2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약 410kWh의 전기를 썼는데, 전기요금은 평소의 배가 넘는 4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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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계산하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란?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전력량요금이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하)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200kWh 이하
910원
112.0원
200kWh 이하
730원
97.0원
201~400kWh
1,600원
206.6원
201~400kWh
1,260원
166.0원
400kWh 초과
7,300원
299.3원
400kWh 초과
6,060원
234.3원
☞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② TV수신료,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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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0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82조 및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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