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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의 제기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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