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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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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궁금이2019.06.26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해외에서 유기농제품을 수입할 경우, 두가지 수입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원료를 수입할 경우
해외 제조사(아시아 국가 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가 USDA NOP, Euro Organic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국가와 한국이 동등성 인정제도가 협약되어있지 않아서 USDA NOP, Euro Organic을 쓸 수 없음.
유기농 마크를 쓰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사가 다시 한국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 => 이 때 제조사가 USDA NOP, Euro Organic, JAS, Halal, Kosher, ISO 인증, GMP, nonGMO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이 마크를 다 쓰기 위해서는 한국 유기농 인증에 이 세가지 유기농 인증을 따로 다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유기농을 받으면 이 나머지 세가지 인증을 소분/생산시에 쓸 수 있나요?
2. 완제품 수입시
해당 제조사(위의 동일 제조사)에서 유기농 원료로 병입까지 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가 가진 USDA NOP, Euro Organic, JAS, Halal, Kosher, ISO 인증, GMP, nonGMO등의 모든 인증을 라벨에 다 표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조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유기농인증을 포함한 인증을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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