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공식품 개관
-
-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
- 원산지 확인하기
-
-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
-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
-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분 |
대상품목 |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한 것 |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
구분 |
표시문자 |
표시도형 |
인증 표시 |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
|
•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
||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
||
※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8]. |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 (예시) |
생산, 제조· 가공자의 표시 (예시) |
|
||||||||||||||||||||||||||||||||||||||||||||||||||||||||||||||||||
취급자의 표시 (예시) |
|
|||||||||||||||||||||||||||||||||||||||||||||||||||||||||||||||||||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