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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유기식품”이란 식품(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3).
인증품목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구체적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8호, 2024. 6. 18. 발령·시행) 제5조제3호 및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호, 2023. 1. 3. 발령·시행) 제4조제2호].

구분

대상품목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한 것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인증표시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 등"이라 함)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8].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 및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별표 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

(예시)

생산, 제조·

가공자의 

표시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noname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5pixel

생산자 : **작목반(김**)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

인증번호 :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pixel, 세로 142pixel

 

 

 

취급자의

표시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noname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5pixel

취급자 : *** 포장센터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

인증번호 : ********

생산자 인증번호 : ********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친환경작목반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포장장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2013.6.2

유기농

배추

포기

100

********

유기농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제1호).
※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거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백분율 등으로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별표 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7).
유효기간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광고 관련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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