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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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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gnkong2021.04.26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베이커리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성분표시(영양표시)를
1) 베이커리 가격표에 함께 기재했고
2) 매장용 식품성분표를 만들어 비치했습니다.
둘 중에 한가지만 매장에 비치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격표에서 성분표시를 빼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3) 베이커리 테이크 아웃의 경우 포장용기 혹은 봉투에 성분표시 별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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