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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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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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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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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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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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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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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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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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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
특수의료용도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
빙과류 |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
당류 |
농산가공식품류 |
잼류 |
식육가공품 |
두부류 또는 묵류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
유가공품 |
면류 |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
즉석식품류 |
특수영양식품 |
건강기능식품 |
영양표시 대상 제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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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
표시 대상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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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
트랜스지방(Trans Fat) |
나트륨 |
포화지방(Saturated Fat) |
탄수화물 |
콜레스테롤(Cholesterol) |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단백질 |
지방 |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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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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