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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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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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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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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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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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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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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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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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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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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가공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에 대해서는 2031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제18445호, 2021. 8. 17.> 제2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1813호, 2022. 6. 30.> 제2조제2항].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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