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등

허가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품질관리인의 선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위생 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신고 내용

품목제조신고 사항

신고하려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에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자의 책임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 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위의 1.부터 5.까지의 수입신고자의 책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수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5호, 2023. 3.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 포함)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3.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 2., 3., 4.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위 준수사항 4.를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호).

위 준수사항 2. 및 3.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안전위생교육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경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