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품목등의 제조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