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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많은데, 직업생활 상담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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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많은데, 직업생활 상담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 꼭~ 알아두세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은 의무사항입니다.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상담인력입니다.
  •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장애인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장애인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30 30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 20 20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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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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