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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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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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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2024년 기준) |
▪ 부담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고서 기재사항 |
▪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적음) ▪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신고기한 |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납부방법 |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
분할납부 |
▪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음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 공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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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사유 |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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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징수 사유의 1. 및 2.의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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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
▪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징수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최장 36개월간까지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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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지 않는 사유 |
가산금 |
▪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연체금 |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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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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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