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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 대상자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장 |
재택근로자 요건 |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
지원범위 |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지원한도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













1. 재택근무 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9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재택근무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재택근무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재택근무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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