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고용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22-138호, 2023. 1. 1. 발령·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0호, 2021. 12. 28. 발령, 2022. 1. 1. 시행)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지원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

지원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다만,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처리 절차(「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4조 및 제5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재

구분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징수 금액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반환 기한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제한

1년(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징수 면제 가능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징수 금액

지급받은 금액

반환 기한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