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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회수: 15103건 추천수: 2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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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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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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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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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