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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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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인증
인증 신청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1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인증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은 받은 경우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

구분

내용

필요적 인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선택적 인증 취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무상지원금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지원금 신청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을 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2항).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5호, 2023. 1. 1. 발령·시행) 제5조제3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해서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함)
√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원 한도로 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4항).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1호).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4호).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3호).
지원 신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투자계획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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