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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시설자금 융자
고용시설자금 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 개요
고용시설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2024. 1. 30. 발령·시행)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범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및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한도

사업주당 15억 이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융자조건

사업주

▪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함(사업주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1/2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해야 함)

▪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대출금리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연 5%)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함(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함)

융자기간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

융자 신청 및 처리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융자 결정 취소
고용시설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고용시설자금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1. 4. 및 6.에 해당하여 융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융자금 반납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해당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해당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제1항).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해당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제2항).
※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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