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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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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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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란?
장애인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장애인 고용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고용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고용 개요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시설자금 융자

▪ 시설장비 무상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재택근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사업주 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 장애인고용부담금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 장애인건강지원

 

 

 

 

 

 

 

장애인 취업·창업

 

장애인 교육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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