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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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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3호 본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 발령, 2024. 7. 29. 시행) 제2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항].

구 분

공단의 부담금액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 12. 14. 발령, 2023. 12. 18. 시행)에 따른 금액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신청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제출 서류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

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표 7 제1호나목 전단)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 및 통보)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

식)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별표 7 제1호다목)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공단 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 장애인 보장기기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15~47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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