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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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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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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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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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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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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중증장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경증장애인’은 지원 가능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중증질환자·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및 잔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장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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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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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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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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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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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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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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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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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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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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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식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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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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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제 |
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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