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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료의 경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3호, 2024. 5. 8.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6호, 별표 2].

장애정도

적용요건

경감적용 비율

소득월액

과표재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87].
보험급여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3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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