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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점자블록이 훼손되어 철거된 후 몇 달째 설치되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서관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4. 장애인 편의시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자주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점자블록이 훼손되어 철거된 후 몇 달째 설치되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서관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공공도서관 점자블록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설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입니다. 점자블록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의무 설치 편의시설에 해당되어, 도서관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공연장이나 전시장 등과 같이 공중이용시설에 비치된 휠체어나 보청기기 등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용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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