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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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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3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15~42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26].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26~427].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15~47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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