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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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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
한국 장애인도우미견 협회 |
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절차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금지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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