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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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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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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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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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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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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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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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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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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2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4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6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8월 말까지 유효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변경된 주차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보도자료-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참고).






※ 그 밖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176~23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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