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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의2).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정도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 정도의 조정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정도 조정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그 밖에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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