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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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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71].
장애인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 상태가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인등록 절차도
장애인등록 신청, 진단 및 심사 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장애 정도의 확인과 장애인 등록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3호, 2023. 3.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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