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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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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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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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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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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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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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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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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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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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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1 |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3 |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4 |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7 |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9 |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0 |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1 |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2 |
간장애인 (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3 |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4 |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5 |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분 야 |
세 부 내 용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
이동 편의 지원 |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사용 허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대중교통의 이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
보행편의 지원 |
■ 활동지원급여제도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
장애인 시설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 건강보험료 경감 ■ 보험급여 지급 ■ 의료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