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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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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공제의 개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퇴직공제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조제1항 및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후단).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근로자에 대한 고지 및 표지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3항).

고지의무

구분

고지내용

고지방법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공제의 내용

▪ 피공제자의 범위

▪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

퇴직공제 탈퇴 사실

▪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

▪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매년 1회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표지부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퇴직공제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구분

내용

지급요건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청구방법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지급기간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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