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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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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진정·고소 처리절차
그림1
Q. 지방고용노동관서에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민사소송의 제기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민사소송 처리절차
절차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2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법률구조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안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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