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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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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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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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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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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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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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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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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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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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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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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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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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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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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고소 처리절차

Q. 지방고용노동관서에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민사소송 처리절차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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