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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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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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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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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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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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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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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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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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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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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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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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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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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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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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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당시 연령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종류 |
30세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단위: 만원) |
|
항 목 |
상한액 |
임금(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등 |
700 |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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