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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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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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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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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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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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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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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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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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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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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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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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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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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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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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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
▪ 기계·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이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장해 |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8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위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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