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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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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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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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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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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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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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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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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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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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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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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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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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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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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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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상 수급인이란?
▪ “직상(直上)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p.4).



※ |
발주자 |
⇒ |
일반건설 |
⇒ |
전문건설 |
⇒ |
십장① |
⇒ |
십장② |
(원수급인) |
(직상수급인) |

※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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