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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장애를 이유로 원하지 않는 직무에 배치되었어요. 이런 차별행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취업·창업 5.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직장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장애를 이유로 원하지 않는 직무에 배치되었어요. 이런 차별행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차별행위자, 소속기관·단체·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법원: 법원은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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