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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구분 |
내용 |
채용 등의 차별금지 |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
직무배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
의학적 검사 금지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장애여성 차별금지 |
▪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정당한 편의제공 |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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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금지된 차별행위의 예시:
채용 등의 차별, 직무배제, 의학적 검사, 장애여성 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진정 또는 직권조사
진정: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및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함.
직권조사: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함.
권고(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함.
권고사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시정명령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5c5756f7a348425abbfcbcb8f99fda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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