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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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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4항).

구분

내용

채용 등의 차별금지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직무배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장애여성 차별금지

▪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정당한 편의제공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노동조합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차별 시 권리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금지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금지된 차별행위의 예시: 
채용 등의 차별, 직무배제, 의학적 검사, 장애여성 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진정 또는 직권조사
진정: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및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함.
직권조사: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함.
권고(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함.

권고사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시정명령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구제조치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손해배상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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