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개념과 지원대상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2024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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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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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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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명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장애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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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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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부터 2년간 고용 또는근로관계 유지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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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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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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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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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 1명당 2,000만원)한도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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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제3항).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우선 제출 후, 지원결정 처리 기한 전까지 제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