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취업ㆍ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참조).
지원 개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2024. 1. 30. 발령·시행) 제40조, 제43조, 제44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조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지원기간

1년 이내(서비스 재신청 가능)

지원예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장애인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청각·언어장애인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지원 신청 및 처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절차
지원 결정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1항).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