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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응지도란?
“적응지도”란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하는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1항 참조).
적응지도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적응지도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도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19.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30일이 경과해도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후단).
※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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