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신청권자 |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구분 |
내용 |
재발급 사유 |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분 |
내용 |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제출서류 |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
장애 정도 조정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제출기관 |
관할 시·군·구청 |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