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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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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의2).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구분

내용

재발급 사유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 서식·제5호 서식).

구분

내용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 정도 조정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제출기관

관할 시·군·구청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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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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