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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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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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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중고차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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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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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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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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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관련 세금
- 중고차 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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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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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폐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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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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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분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