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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 후 폐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고차 매매 5 중고차 폐차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지만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폐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2)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폐차를 하려는 사람은 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폐차장에 폐차요청을 해야 합니다.
  • ▷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 등록된 경우   - 차대번호 등의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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