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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팔기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 간에 거래 시 주의사항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참조).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팔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 시 주의사항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관리비용 지불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구분

내용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관리비용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위의 수수료 또는 관리비용 외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계약서 작성하기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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