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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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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폐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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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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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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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구분 |
벌칙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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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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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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