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
- 청원의 개관
-
- 청원의 절차
- 민원
-
- 민원의 개관
-
- 민원의 처리 절차
-
- 편리한 민원제도
-
-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
- 국민제안의 개념
-
-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원”이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의 시정,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각종 신청, 행정업무의 상담, 고충사항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각종 신청, 행정업무의 상담, 고충사항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개정 이유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