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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의의 및 종류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자"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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