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여행 개관
-
-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
- 여권ㆍ비자
-
-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
- 출국
-
- 해외여행하기
-
-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별지 제7호서식).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당 1장, 가족 또는 단체인 경우라도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단위로 1장을 작성하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의심환자 : 채변 등 가검물채취·검사 및 격리지정병원 후송조치
√ 의심환자와의 접촉자 : 자택격리
√ 그 밖의 해외여행자 : 시·군구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추적감시



※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하기-출국-출국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도착 전에 승무원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 또는 세관검사통로(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권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향수 |
100밀리리터 |
|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입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