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업자 지위의 승계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출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공통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3.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승계의 제한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38조).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8호).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영업허가 및 신고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 또는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 양수인의 책임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양도·양수 허가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증여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자지위승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음식점 영업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10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6조제3항제7호).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사람(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