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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의 승계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출서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공통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3.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승계의 제한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8호).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영업허가 및 신고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 또는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 양수인의 책임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양도·양수 허가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영업자지위승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음식점 영업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10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6조제3항제7호).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사람(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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